LH, 최근 4년간 '부정적 기업' 지적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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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근 4년간 '부정적 기업' 지적받은 이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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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국고보조금 사용 부적절 등 77건…이재영 사장 리더십 '도마 위'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패소·건설현장 갑질 행세에 따른 과징금에 '삐그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LH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적 기업'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부정적 기업' 지적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초부터 농어촌공사와의 소송 패소, 건설현장 갑질 들통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신뢰도 추락과 함께 이재영 사장의 리더십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양 기관으로부터 최근 4년간 모두 77회에 걸친 지적을 받았다.

사안별로 △교량 받침면, 보도육교 용접이음부 부실시공 △균열관리·기성처리 부적절 △운임과 용역대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 부적정 △위탁사업비 정산 부적정 △성과연봉 지급 절차 부적절 △국민임대주택 심의자료 부당 작성 △승진임용 대상인원 과다산정 등이다.

LH의 부정적 기업 지적은 2013년 6월에 사령탑을 맡은 이재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 전임 사장인 이지송 사장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사현장과 임대주택 관리미흡에 따른 지적이 이어져 신빙성을 더하는 모양새다. 당시 국회의원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LH임대아파트 승강기 1만1638대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9508건이 고장났다"며 "30분에 한 번꼴인 셈"이라고 일침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임대주택 내 위험요소를 지적했다.

그는 "LH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795곳 58만2003가구 중 발코니 선반 탈락과 가스레인지 방열판 탈락 등 위험요소가 1384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126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함께 김포신도시 양수장 유지관리비 소송 패소와 건설현장 갑질에 따른 과징금 철퇴가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재영 사장이 취임 당시 강조한 경영 내실이 무색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재영 사장은 2013년 6월 취임 당시 경영 내실을 기하는 데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어촌 공사와의 양수장 유지관리비 소송 패소

농어촌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소식도 전해지며 뭇매를 맞는 모양새다. LH는 지난 4일 농어촌 공사와의 김포 한강신도시 양수장 유지관리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농어촌공사가 LH를 상대로 낸 양수장 유지관리비 확인 청구소송에서 "LH는 이미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양수장을 비롯한 부속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LH는 2006년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사업부지 내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철거했다. 대신 신고창양수장을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2008년 농어촌공사와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설치공사비는 LH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에 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 LH가 연초 자회사 부당 지원, 농어촌공사와의 양수장 유지관리비 소송 패소 등으로 15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할 위기에 놓였다.ⓒ뉴시스

이듬해 농어촌공사는 '한강신도시 용수공급은 기존의 자연유수가 아닌 강제압송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LH 측의 의견을 근거로 유지관리비 주체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사는 2012년 4월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사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는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신고창양수장 유지관리비를 절반씩 부담하라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고액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수로도시를 사업주체로 설정한 LH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해당 판결로 향후 3년간 농어촌공사에 유지관리비로 3억3700만 원을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건설현장서 자회사 부당지원…과징금 146억 부과받아

LH는 농어촌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건설현장에서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 가구의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임대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이 과정에서 LH는 임대업무의 위탁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260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또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할 때 시공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단가를 확정했음에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쳤다.

이외에도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에서 2313만 원을 깎았다.

LH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의 노력으로 금융부채 7조원 감축, 민간사와 함께 하는 사업 패러다임 변화, 노사 합의 등을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적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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