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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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5.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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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 등 현장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 및 TV홈쇼핑과 거래시 부담하는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 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해 정기 서면실태조사 외에도 현안 발생시 비정기적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수수료 , 추가비용 등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 등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내용도 개성방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백화점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 의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SO 송출료가 과다 인상되어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에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 선안 마련을 검토 요청할 예정이다. SO사업자의 송출수수료 과다 요구 여부, 계열홈쇼핑업체를 위 한 차별적 취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협약내용에 판매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개선사항 추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은 이행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 판매 수수료 이외에 인테리어비용, 판촉 비용 등 추가비용 및 부담주체를 명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방안에 따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경쟁 여건 조성,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등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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