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수익자여도 단독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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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수익자여도 단독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어렵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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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 A씨(보험수익자)는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인 B씨는 병원치료 후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마디모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단 이유로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본인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A씨는 정상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유가족의 협조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다.

B씨의 경우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진단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가 필수다.

이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한다.

단,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B씨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반환요구가 가능하다.

마디모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교통사고 나일롱 환자를 잡아내는 등 보험범죄의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손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동차에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을 때,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다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이를 사고 발생 전에 보험사에 고지 했어야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돼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챙기고, 추가로 장착한 경우라면 보험사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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