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고 잠자는 휴면보험금 3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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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고 잠자는 휴면보험금 3200억 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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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서 확인 가능
법적 청구시효 3년 지급요청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최근 4년간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중인 휴면보험금이 3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휴면보험금은 △생명보험 1825억 원 △손해보험 1404억 원 등 총 3229억 원에 달했다.

이는 보험사별로 발생한 총 휴면보험금에서 계약자(원 권리자) 지급액 및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액을 제한 액수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2년 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는 등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금 액수가 작아 소비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을 때 발생한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1년 243억 원 △2012년 395억 원 △2013년 824억 원 △2014년 1766억 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험계약자는 생·손보협회 및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에서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험금에 대한 환급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면보험금은 분류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 환급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미소금융재단과 출연협약을 맺은 보험사는 기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을 재단에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재단에 이미 출연된 휴면보험금이라도 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돌려준다.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보험사로부터 출연된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216억 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자의 지급 요청으로 환급된 보험금은 89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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