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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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규정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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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오는 4월부터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보험 상품의 이미지광고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상품 광고 시 보험료와 보험금, 해약 환급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3초 만에 단박 콜', '선착순 3만 명 최대 3천만 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無)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문구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보험광고 시 12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에서는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상품의 이미지만을 광고하면 법에 따른 광고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그 요건을 명확히 해 상위법 위배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 등 보험 상품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안내하는 광고로서 영상, 음성은 1분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부대조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주요 특징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과다한 각인 효과를 유발하면 이미지광고로 적용치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올 1분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의 이미지광고뿐 아니라 대부업체 과장 광고 관련 규정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 시 노출시간 등도 구체화된다.

그간 대부업체는 이 같은 중요 사항을 흐린 글자로 화면 하단에 작게 표기해 현행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해왔다.

이와 함께 '3초 만에 단박 콜'처럼 빠른 대출 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꼼꼼히 만들 방침"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가입' 등 보험사의 과장된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3회 이상 같은 문구를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험 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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