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오는 5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수료는 1% 이내에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영세사업장(5인 미만·월 보험료 고지액 100만 원 이하)의 체납 보험료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연금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수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카드 종류는 무관하다.
가령 매월 10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라면 신용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00원이 늘어난 10만1000원을 내야하는 식이다.
카드납부를 대행할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 수행기관 중 시설·업무수행능력·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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