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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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2.20 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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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2월 20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2009년 오늘은 사브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이다. 사브 측은 이날 스웨덴 법원에 회사재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재건은 한국의 법정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지급 중지 조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얀 아케 욘슨 사브 CEO는 추가 자금조달이나 매각 등 모든 회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0년 4월부터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산 중단을 겪게 된 사브 측은 임금체불을 지속하게 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은 사브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브가 유동성 위기와 사업 영위를 어떻게 해결할지 불확실해 보인다며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2009년 첫 번째 법정관리 신청 당시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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