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총포 소지허가요건 강화 시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대운, "총포 소지허가요건 강화 시급"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2.27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세종시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에 화성시 남양시장에서 공기총 난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허술한 총기관리가 지목되면서 수렵면허증 획득 및 총포소지 허가의 요건이 더욱 강화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에 의하면 △50문항 평균 60점 이상 획득 △4시간의 외부협회(야생생물관리협회) 주관 실습교육 이수 △신체검사를 거치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수렵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 또 총포소지 역시 신체검사와 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쉽게 허가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27일 "총포소지허가증 발급을 담당하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며 "신체검사와 병적기록, 안전교육 이수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신체검사는 시력·소변검사 정도만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고, 안전교육 역시 1시간 이내의 dvd 시청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총기 소지 문제를 겨우 1시간여에 불과한 요식적인 안전교육과 몇 가지 서류제출 만으로 허가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이렇게 허술하게 총기소지 허가증을 내주다 보니 세종시·화성시 총기사고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총포소지 허가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요건강화가 시급하다"고 내세웠다.

유 의원은 "현행법 상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렵면허 역시 필기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4시간의 실습만 받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렵면허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을 잃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