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주택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시중금리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1년 미만 '2.0%→18%', △2년 미만 '2.5%→2.3%', △2년 이상 '3.0%→2.8%'로 각 0.2%포인트씩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하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매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 예금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다만,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입기간 2년 이상 01% 우대)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 기능은 지속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로, 2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에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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