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때 확인서·문답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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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검사 때 확인서·문답서 안 받는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2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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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검사 때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 때 직원 개인에 대한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 직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을 없애고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는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과정을 사실상 강압 수사 성격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였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햇을 때 증거 보강 차원에서 6하원칙에 기반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시인하는 검사 확인서를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받는다.

여기에 개인의 직인·날인이 들어가므로 사실상 범죄 자술서 역할을 한다. 추후 징계 과정이나 행정소송에서 증빙자료로 쓰이므로 직원 입장에선 상당한 업무 부담 요인이 된다.

또 문답서는 금감원 검사역이 문제 행위의 동기·배경을 물으면 직원이 답하는 형태로 작성돼 사실상 수사당국의 조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들은 수차례 검사 확인서와 문답서를 없애달라고 당국에 요청해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월 범금융사 대토론회에서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면 제재를 기관에서 위임하는 것이므로 검사 확인서나 문답서가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서 "금융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감독 당국과 피검 기관 직원 간 불필요한 마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사 확인서나 문답서는 없애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규정상의 검사 확인서·문답서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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