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한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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