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 보험금만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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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 보험금만 18억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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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현장 ⓒ뉴시스

지난 2월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 사고에 국내 보험사들이 18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관련, 보험금은 모두 18억3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사고는 당시 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대형 사건으로 인적 보상액은 10억6400만 원,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은 7억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사고 차량 가운데 공항버스나 관광버스도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도 약 1억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러 보험사가 연루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내 구삼금심의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만 100여 대가 넘는 등 사고·피해 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비율을 둘러싸고 보험회사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종도 사고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차량의 책임비율을 명확히 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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