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2월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 사고에 국내 보험사들이 18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종대교 추돌사고와 관련, 보험금은 모두 18억3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사고는 당시 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대형 사건으로 인적 보상액은 10억6400만 원,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은 7억7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사고 차량 가운데 공항버스나 관광버스도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상해야 할 금액도 약 1억7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러 보험사가 연루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손해보험협회 내 구삼금심의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만 100여 대가 넘는 등 사고·피해 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비율을 둘러싸고 보험회사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종도 사고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차량의 책임비율을 명확히 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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