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수천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 등 부실담보를 잡고 4480억 원대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또 페이퍼컴퍼니, 차명 차주 등을 내세워 113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 투자자금 사용했고, 계열은행 및 개인사업체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형량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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