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추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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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추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재청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5.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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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검찰이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업무상 횡령·배임,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1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회사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200억원을 횡령, 이 중 일부를 도박판에 유용한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장 회장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달 28일 기각해 영장 발부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장 회장이 2012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무자료 거래를 통해 12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8년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5억원대 골프장 회원권과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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