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가짜 백수오' 환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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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가짜 백수오' 환불 비상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5.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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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검증이 우선…환불 규모 무려 2천~3천억 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가짜 백수오' 로 홍역을 앓고 있는 홈쇼핑 업계가 환불조치 문제를 두고 적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홈쇼핑 6개 사가 정부 관계 당국에 위해성 검증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환불조치를 미룬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CJ오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는 전날 모여 이같은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정리, 한국TV홈쇼핑협회를 통해 발표했다.

앞서 홈쇼핑 업체 3~4곳은 소비자원의 환불조치 확정발표 전인 이날 오전 충북의 소비자원 본원을 찾아 보상 범위 등 대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과 마트와 달리 홈쇼핑업체가 백수오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대 환불 규모가 2000~3000억 원에 달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정부 관계당국이 이엽우피소에 대한 혼입 여부 결과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한다"며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하면 최대 환불 규모가 2000~3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업체 간 입장이 달라 어제까지는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즉시 백수오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홈쇼핑 6개사는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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