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외환은행장, ˝정보 제공 동의 노조 주장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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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조 외환은행장, ˝정보 제공 동의 노조 주장과 달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4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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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외환은행 김한조 행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징구한 것에 대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외환은행은 임직원의 건강 정보와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은행 출입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외환은행 노조가 "일부 민감정보가 포함돼 원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측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지속 체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김 행장은 "기존 동의서에 모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사생활·인권 침해나 노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외환은행은 관련 법규에 의거, 관계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된 동의서를 일부 수정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강정보, CCTV 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요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 보호법,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라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노조 가입 정보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과 단체 협약 등에 따른 은행의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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