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휴면카드 연회비 반납 꼼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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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휴면카드 연회비 반납 꼼수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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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대형카드사들이 휴면카드 연회비를 적게 돌려주다 금융감독당국의 지도를 받고서야 전액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계약 해지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용정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을 반환기준일로 삼아 연회비를 적게 돌려줬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신한, 현대, 국민, 우리, 수협 등 6개 카드사의 환급대상 건수는 3월 말 기준 57만475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카드사들이 제대로 연회비를 돌려준 경우는 56만 5208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 1만 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휴면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전액 반환받지 못한 셈이다. 6개 카드사 가운데 미환급 건수가 가장 많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다.

삼성카드는 환급대상 건수 18만6000여 건 가운데 6000건이 넘는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반납하지 않았다. 전체 미환급 건수 9546건의 63%에 달한다.

이어 국민카드 2191건, 현대카드 964건, 우리카드 373건, 신한카드 6건 등이었다.

현행 규정상 카드사들은 1년 이상 미사용으로 휴면카드가 될 경우 계약유지의사를 확인한 뒤 휴면카드가 된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해지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카드사는 연회비는 일괄계산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규정 기일을 넘겨 휴면카드를 해지해 반환대상 연회비를 적게 계산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적게 반환한 연회비를 3월말 까지 고객에게 전액 반환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지도로 반환된 연회비는 총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처 변경이나 결제계좌 오류 등으로 반환되지 못한 연회는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고객확인 절차를 통해 환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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