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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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경복궁 서측 일대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5.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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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서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쪽 지역 일대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 뉴시스

서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쪽 지역 일대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한옥 특별건축구역에 은평 한옥마을이 처음 지정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해,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가 어우러져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또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다.

시가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정으로 완화되는 내용은 △한옥과 어울리는 재료로 자유롭게 조경설계 가능(대지의 조경기준) △외벽선 기준 1m 이격(대지안의 공지) △정북방향 0.5m 이격(일조권) △건폐율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에 적용하기에 힘든 현행 건축규제를 개선·완화해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린 수선과 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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