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예정이율 이어 공시이율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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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예정이율 이어 공시이율도 내려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5.2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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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사들이 저금리 여파로 6월부터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을 줄줄이 낮추려 준비하는 가운데 금리연동형 상품의 환급금을 좌우하는 공시이율도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올해 1∼5월 사이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적게는 0.12%포인트, 크게는 0.47%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1월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이 3.56%였으나 5월 3.09%로 4개월 새 0.47%포인트 떨어졌다. 연금보험도 1월 3.57%에서 5월 3.15%로 0.42%포인트 하락했다.

한화생명 보장성·연금·저축성보험은 올 1월 공시이율이 각각 3.55%·3.56%·3.68%였지만, 5월에는 나란히 3.25%로 0.27∼0.43%포인트씩 내려갔다.

교보생명의 보장성보험(3.60→3.35%), 연금보험(3.37→3.02%), 저축성보험(3.60→3.13%)도 0.35∼0.37%포인트 하락했다.

손보업계도 사정이 비슷하다.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0개사의 평균 공시이율은 올해 1월 보장성보험 3.39%, 연금보험 3.37%, 저축성보험 3.46%였다.

그러나 5월 평균 공시이율은 보장성보험 3.19%, 연금보험 3.12%, 저축성보험 3.21%로 0.20∼0.25%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손보사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까지 인하한 3월 이후 공시이율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5월 사이 손보업계 보장성보험은 평균 0.12%포인트, 연금보험은 평균 0.15%포인트, 저축성보험은 평균 0.17%포인트 공시이율을 낮췄다.

한편,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은행으로 치면 예·적금 금리에 해당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정이율은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나중에 보험금·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정이율에 맞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는 대로 0.25%포인트 예정이율을 낮추면 이후 새로 가입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최대 10%까지 오르게 된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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