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세월호법 시행령 권한 제한,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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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세월호법 시행령 권한 제한, 헌법 위배"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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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9일 새벽 국회가 '세월호법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을 수정하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심사하고 변경하게 하는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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