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광고 888건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광고 888건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0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월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통장매매'나 '현금카드·보안카드 매입' 등 예금 통장 매매 등으로 모두 466건이었다.

업자들은 건당 70~100만 원 정도의 금액에 통장 등을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 300~400만 원)를 지급한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작업 가능'처럼 대출 서류 위·변조를 시사한 내용도 118건이나 됐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불법 대출 68건, 개인신용정보를 매매 63건, 폐업된 대부업체의 상호나 등록번호를 도용한 광고도 123건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