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라2·필라3´ 도입…은행 리스크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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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필라2·필라3´ 도입…은행 리스크 평가 강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05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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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사의 리스크 관리규제 차원에서 내년부터 '필라2'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필라3'제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따라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추가자본 부과 등 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필라3은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 공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소수준(8%)을 유지토록 하는 '필라1'을 시행했다.

'필라2'는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

감독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필라2를 단기간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바젤위원회가 회원국 감독기준이 바젤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바젤규제정합성평가(RCAP)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현재 이원 운영중인 경영실태평가와 리스스크관리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로 합치고 5등급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필라2 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은행은 추가자본 부과,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의 지도를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18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다.

필라3의 경우 국제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을 은행연합회의 현행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감독당국이 합당한 감독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금융시장 내 자율과 책임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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