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구매 피해자 증가…'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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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구매 피해자 증가…'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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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건수 3년 사이 급증…물품 하자 반품 시 해외배송비 요구, 연락 두절 빈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최근 블로그나 SNS를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가 간편한 모바일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제품사진이나 구매 후기를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상술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이 위험에 노출된 것.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거절이나 배송 지연 등 해외구매 피해에 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불만상담은 2012년 762건에서 2013년 940건, 지난해 1520건으로 증가했다. 품목 중에는 의류·신발이 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잡화·신변용품 12%, 취미·레저용품 6%, 가전·IT기기 5%, 가구·가사용품 4%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구매대행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소비자는 배송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배송대행의 경우 해외 쇼핑몰과 대행업체마다 반품·환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쇼핑몰의 경우 반품 환불조건이 다양하고 세일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위해 사업자 정보를 철저히 해야하며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정보가 없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며 "의심스러울 경우 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됐는지, 민원다발쇼핑몰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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