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가처분 패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가처분 패소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2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할인행사비·200여 매장 매물 단계 등 가맹점주 불만 대부분 사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MPK그룹

미스터피자가 부당한 계약조건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의 불만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씨는 올해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사 측은 “이 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임의로 끊었다. 추후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 씨의 영업 중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시,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주 편에 섰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 지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