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1억 원대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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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1억 원대 과징금 폭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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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경쟁사 제품 허위사실 유포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롯데주류의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2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음처럼’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무차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3월 소비자TV 김모 PD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과 같은 다소 자극적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시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가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다. 또한 훗날 문제시 될 것을 우려,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최대 2000만원을 부과하고,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방송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음료의 유해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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