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에 특혜?…세부점수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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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에 특혜?…세부점수 비공개 논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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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시장 점유 절반 달해…정계, "관세청 세부점수 공개 꺼리는 것, 공정치 못한 처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시내면세점 유치를 앞두고 정부 당국의 대기업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선정 당시 점수공개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22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속칭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기업이 편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2월 롯데가 제주 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결정됐을 당시 세부 점수 공개가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제주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 기간인 지난 3월21일에 다른 제주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재차 롯데 면세점을 선정했다.

롯데 면세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 50.8%를 차지하고 있어 독과점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관세청이 공개한 평가 결과 총점에 의하면 롯데면세점이 84.07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신라(82.79)와 부영(82.32)이 간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관세청이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이다. 면세점 특허심사위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세부평가 항목은 △관리역량과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으로 구성돼있으나, 관세청은 이 세부 점수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

홍 의원은 “관세청에 심사기준표 상의 세부 항목점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이 거부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의 이 같은 특혜 의혹에 관세청 측은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 전부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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