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규정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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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규정 헌소 제기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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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선거비용 규정 없어 평등권에 반한다”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제(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17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경우 선거비용을 반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조제1항에 대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9일 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련된 혐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차량에 탑승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나오     ©뉴시스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반면, 낙선인에 대해선 선거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고위 간부들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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