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선거비용 규정 없어 평등권에 반한다”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어제(16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비용 반환 문제로 17일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경우 선거비용을 반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조제1항에 대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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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8년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고위 간부들의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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