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가그린’ 제품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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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가그린’ 제품 약사법 위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08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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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동아제약의 가그린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 가그린오리지널, 가그린제로 등 5종으로, 제조업무정지 1월15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제품 가운데 ‘가그린레귤러액’(제조번호 1412783, 사용기한 2017.12.11) 중 일부에 가그린민트액이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완제품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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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범 2015-11-10 23:03:44
정말 니들 인간이길 포기 했냐.
니들 제품 믿고 사용한게 정말 후화 된다. C8
성분 표기도 해라.
CPC도 사용 하라고 개쓰레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