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동아제약의 가그린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은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 가그린오리지널, 가그린제로 등 5종으로, 제조업무정지 1월15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제품 가운데 ‘가그린레귤러액’(제조번호 1412783, 사용기한 2017.12.11) 중 일부에 가그린민트액이 혼입된 사실이 있으나 완제품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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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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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제품 믿고 사용한게 정말 후화 된다. C8
성분 표기도 해라.
CPC도 사용 하라고 개쓰레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