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해당 제품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돼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