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농산, 수입 ‘대두분’ 유통기한 변조…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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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농산, 수입 ‘대두분’ 유통기한 변조…회수조치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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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제일농산(인천광역시 동구 소재)이 ‘대두분’(콩가루)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종이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지를 교체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해당 제품은 일부는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 일부는 약 1년 7개월 연장돼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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