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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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 공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1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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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10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은행법 재겅에 앞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이뤄지는 시범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영업에 대한 리스크를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로 부실대출이 확대될 가능성,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도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또 인가심사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했던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해외진출 가능성 △국내 금융산업 발전·경쟁력 강화 기여 등 다섯 가지 내용을 재확인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 9월 중 예비인가를 접수하고,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거쳐 한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중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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