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보험 사각지대 ATV(사발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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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보험 사각지대 ATV(사발이) ‘주의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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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4륜 바이크(ATV, 일명 사발이)ⓒ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관광지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4륜 바이크(ATV, 일명 사발이)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길이 요원해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휴가지 ATV 사업장은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 이어서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 해도 문을 열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관리규제 속에서 ATV 업체는 우후죽순 늘고 있으며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책임을 떠안는 건 이용객 본인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ATV 중 50cc이상인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된다.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하며 해당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면허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ATV를 빌려주고, 경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ATV 업체 대부분은 관련규정의 미비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사고발생 시 운전자는 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침인 ‘50㏄ 이륜차 및 ATV 사용신고제’를 통해 ATV(사발이)를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기구로 규정, 신고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보험가입 의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다.

ATV를 타다가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에도 속수무책이다.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도 적용받을 수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취등록시 레저용과 농어촌용으로 구분되는데, 2012년 1월부로 레저용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에 해당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만 이전에 구입차량은 농어촌용으로만 구분돼 소급적용이 안 된다”며 “휴가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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