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유족들과 보상 합의…"요구사항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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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유족들과 보상 합의…"요구사항 적극 검토"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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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화케미칼은 이번 울산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 숨진 근로자 유족들과 보상절차 합의를 모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화케미칼은 희생자 6명 가운데 5명의 유족들과 합의를 마쳤으며 오늘 발인했다.

남은 1명의 희생자 유족과도 이날 오전 합의를 마쳐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며 15일 발인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숨진 근로자들에 대해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회사 내 위령탑 설치와 7월 3일 사고 당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는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하청 관계자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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