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정원 해킹, 일반 국민 상대로 한 맞춤형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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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정원 해킹, 일반 국민 상대로 한 맞춤형 스미싱"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7.1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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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카오톡, 카메라, GPS…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해킹 가능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것 같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 관련 링크를, 지역 마을축제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마을축제 링크를 바이러스를 심어 보내서, 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등 어떤 매체에 자동적으로 도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심는 방식을 쓰는 것 같다"며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북한 간첩보다는 자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해킹이)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해킹은) 실제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건 다 도감청이 되는 것이고, 꺼져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GPS기능을 이용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다 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규정하는 기본적 도감청의 범위를 넘어섰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우리가(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12년 1월에 (국정원이) 이 도청장치를 도입했다는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당시에 이것을 도입했기 때문에 대선기간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용됐을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이병호 국정원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지만, 그 당시(2012년)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의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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