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 사칭해 고객 돈 가로챈 보험설계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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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왕’ 사칭해 고객 돈 가로챈 보험설계사 실형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7.1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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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VIP재정 컨설팅 전문가를 사칭해 고객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실질적인 수입과 자산을 고려하면 추가로 돈을 가로채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갚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인 김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스스로를 연수입 20억~30억원에 달하는 'VIP 재정 컨설팅 전문가', 일명 '보험왕'이라고 사칭하며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20억8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고객들이 가입 2년 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실적수당을 반환해야 한다"며 실적수당 반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들은 "보험 모집인들은 돈을 단기간 사용하고 변제하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고객들을 꾀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월 3%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차량 보험료 대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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