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너무 적다"…노동계,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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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너무 적다"…노동계, "재심의 요청"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7.1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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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최저임금에 사업자 입장이더 많이 반영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족하다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3%가 시급 6030원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3.3%의 응답자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에 찬성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34.6%로 집계됐으며, 노동자 18.4%, 국민 12.8%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날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4조와 절차적으로 최저임금 의결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3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17조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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