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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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7.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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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 ⓒ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권 시장을 기소했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인 김모씨에 대해서 일부 검찰의 기소내용을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 시장은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면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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