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불법 건기식 유통하다 도주…5년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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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불법 건기식 유통하다 도주…5년만에 체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2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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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다른 제조업체 위탁 생산도 모자라 무허가 시설서 직접 제조까지
▲ 대학 교수 신분으로 유통시킨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대학 교수 신분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주하다 결국 5년 여 만에 붙잡히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의 용도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

2009년 사건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수사결과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했다. 무려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그는 제조업체 모르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하기도 했다.

2010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직접 제조까지 했다.

최씨는 당시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돼 도주극이 끝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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