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중외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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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중외제약,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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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카듀엣정5mg/20mg’,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등 3개 제품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듀엣정5mg/20mg는 수입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파손된 정제가 포함된 제품을 유통 판매했다.

노바스크정5밀리그람(암로디핀베실산염)은 수입관리기준서에 따른 성상이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각 오는 8월3일부터 9월2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는 ‘정제표면에 검은색 이물부착’의 불만발생 건에 대해 자사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등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8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제품도 약사법 위반으로 8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제조 시 제조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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