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화상 2억 피소’ 아시아나 “합의 원해”…사건엔 ‘진실공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라면 화상 2억 피소’ 아시아나 “합의 원해”…사건엔 ‘진실공방’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7.2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기체 흔들려 라면 쏟아지고, 의사 요청 묵인…임신도 어려워”
아시아나 “피해자가 실수로 쟁반 쳤고, 의사 부르고 조치…합의에 최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혀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손해배상과 관련한 증빙이 나오면 합의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피해자에게 6000여만원의 합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증빙이 나와야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께서 증빙을 안해주셨다”면서 “6000여만원은 임시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증빙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즉시 기내에서 의사분을 부르고 조치를 취해드렸고, 쾌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17일 30대 여성 장 모씨는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에게 라면을 부탁하면서 벌어졌다.

승무원 A씨는 끓여온 라면을 장 씨의 테이블에 놓는 과정에서 장 씨의 하반신에 두 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

승무원은 A씨는 창가 쪽에 창가 쪽에 있는 장씨의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장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성기 일부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치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장씨의 치료비 2400여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 원을 더해 총 6000여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A씨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현재 아시아항공사와 피해자 장씨 간에 사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 장씨는 “기체가 흔들려 라면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반면, 아시아나 측은 “장씨가 쟁반을 실수로 쳐 라면이 쏟아졌다”고 반박했다.

사건 후 조치에 대해서도 장씨는 “화상을 입은 후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인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시아나측은 “의사를 부르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장씨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 왔으나 흉측한 화상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