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공정위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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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공정위 '철퇴' 맞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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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을 한 혐의로 기아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 전체 대리점의 영업직원 수에 상한을 두어 대리점의 자유로운 직원 채용을 막았다.

또한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 내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해 부당한 경영 간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타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퇴사 후 6개월이 지나야만 판매코드를 발급해주거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거해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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