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의원 과잉진료 조장 주장에… 한의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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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의원 과잉진료 조장 주장에… 한의협 ‘발끈’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0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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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객이 바보도 아니고...고객 몰리는 데에는 이유 있지 않겠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자동차보험금으로 나가는 한방치료비가 몇 년 새 급증한 것과 관련, 일부 한의원이 환자들에게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한방치료비 비중은 2009년 3.7%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11.3%로 치솟았다. 이 기간 지급한 한방치료비 관련 보험금은 114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보험 1일 평균 진료비에서도 한방병원 비중은 커지고 있다. 일반 병의원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5만1275원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4만8539원으로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차보험금 지급을 빌미로 보양 목적의 탕약 등을 제조해 터무니없는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한방치료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심평원에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항목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도 “한방과 양방치료 가격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어혈약’ 처방의 차이로 볼 수 있다”며 “어혈약 처방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일부 한의원들이 처방을 남발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 관계자는 “고객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 시 한방병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일부 한의원 때문에 전체의 한의원을 매도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방 진료가 표준화되지 않아 보험료 심사 관리에 빈틈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 사고로 양방병의원이나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는 의료인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해당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표준화된 공식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방)병의원의 경우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하는 진료수가가 정해졌지만 한방병원의 경우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2013년 6월 28일에 시행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됐다”며 “한방 쪽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어혈약 처방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일부 한의원들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어차피 보험이 적용되니 돈이 되는 첩약(어혈약)을 무조건적으로 처방한다는 손보업계 관계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처방권을 무시하고 마치 한의사들이 의학적 근거 없이 한약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는 한의학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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