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북한측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규정,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목함지뢰 폭발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안영호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고 언급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도 "북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우리 쪽에 설치해 도발했다. 이는 정전협정에 반하는 행위다"라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동조사단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했다.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이라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10일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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