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니모리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토니모리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8.1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주)토니모리의 화장품 ‘토니모리 아임 리얼 티트리 마스크 시트’ 제품이 내용물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제조일자) 14J016 (2014.10.08) 제품을 수거검사 한 결과 내용량이 92%에 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은 표시량의 97% 이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