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홍기획 이어 롯데리아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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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홍기획 이어 롯데리아도 세무조사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8.18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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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세무조사 실시…5년 전엔 46억 추징, 이번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롯데리아 매장. ⓒ롯데리아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이어 롯데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본사에 투입,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롯데이라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번 롯데리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추징액을 포함 법인세 46억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

앞서 국세청은 '국세청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대홍기획에 투입, 약 두 달간의 일정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롯데 집안싸움에 개입 문제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롯데 경영권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데 여론의 관심이 지나치다"고 밝히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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