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대체부품활성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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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대체부품활성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8.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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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업체와 대체부품 시장이 성장을 돕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시행된 자동차대제부품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부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가 의장권(디자인권)을 등록해 중소 부품업체는 대체부품의 생산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했을 때 정비업체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게 해 대체부품인증제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민 의원은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증명 책임을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석원 자동차부품업체 회장은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체된 것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대기업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소기업이 히든챔피언이 되고 자동차 부품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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