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고장 수리비 先결제는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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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고장 수리비 先결제는 불공정거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3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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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수리 관련 약관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관 수정을 권고했다.

아이폰 고장은 전국 6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파손이 큰 경우 전문적인 수리를 담당하는 애플진단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이럴 경우 고장 정도에 상관없이 기기 전체 수리 비용인 37만5000원을 결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만약 아이폰 고객이 액정 교체만 필요할 시에도 교체 비용 16만9000원이 아닌 전체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후 추후 차액을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다른 부위의 고장도 마찬가지다.

수리를 맡겼던 고객이 도중에 취소하거나 아이폰 반환을 원하더라도 선결제 한 금액은 돌려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민법 규정 등에 반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애플공인서비스센터가 이번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미국이나 호주, 유럽연합(EU)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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