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법률이야기>중재판정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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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법률이야기>중재판정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 김기윤 변호사
  • 승인 2015.08.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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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기윤 변호사)

Q. 저는 작지만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산한 물건을 A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씩 A회사가 납품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A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는 A회사가 저에게 3000만 원을 주라고 중재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계속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재판정문을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 등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나요?

A. 중재신청은 기업들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중재판정을 받아 승소했더라도 통장압류 등 집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법원을 통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중재법 제35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아 승소하였더라도, 바로 법원에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중재법 제37조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재판정에서 승소한 신청인이라도 관할 법원에 별도로 ‘집행판결청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판결청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중재판정의 정본(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재판정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 돌리거나 은닉할 조짐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재판정 주문 내용>

▲ 실제 중재판정 주문 내용ⓒ김기윤 변호사

참고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론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를 통해 별도의 변론 과정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상태이기는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절차가 약간 간편하겠지만, 중재판정만으로 바로 집행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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