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기윤 변호사)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집 주인이 요구한 보증금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변의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전셋집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구요. 집 주인은 저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주택에 가압류결정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가압류된 아파트를 실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L아파트에 서울신용○○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일부분으로 청구금액 3118만9727원입니다.
L아파트의 소유자가 서울신용○○에게 3000만 원 넘는 돈을 갚지 못하자, 그 후 서울신용○○이 L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했고 그 후 甲이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집 주인)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주택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주택 소유자에게 가압류결정을 말소해 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본상에도 가압류결정이 말소되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