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혁신성´이 승인 당락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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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혁신성´이 승인 당락 좌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0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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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평가 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당국은 사업계획서에 700점,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항목에는 각각 100점씩 부여했다.

사업계획 심사에는 △사업계획의 혁신성(250) △사업모델의 안정성(50)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기여(50) △해외진출 가능성(50) 등 5가지가 중점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성'은 각 컨소시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항목인데다 배점이 높아 당락을 가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리스크 대응방안,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보호체계 등 사업계획 중 기타 확인사항에 200점을 추가로 설정했다.

평가는 금감원이 우선 인가신청을 낸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먼저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평가위원회로 넘긴다.

금감원은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했는지, 영업내용과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차 심사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인가를 내줄 컨소시엄 수를 최종결정한다.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한 신청자가 없으면 예비인가를 아예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방식을 미리 공개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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