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삼양제넥스의 화장품 ‘스킨톤업 마사지 크림’ 제품이 의약품인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주요성분 중 ‘레몬’을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 - 디톡스캡슐과 레몬 성분의 복합 상승 효과’ 문구를 사용했다.
마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해당제품은 오는14일부터 12월13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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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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